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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억 투자 사기' 대부업자 항소심도 징역형

2022.01.04 20:30


고수익을 미끼로 지난 2011년부터 10년간
245억 원의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징역 6년, 2년, 1년을 선고한
3개의 원심을 깨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 규모도 큰 점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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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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