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OME > NEWS > 전체

전체

영업제한 등 1곳당 80만 원...17일부터 신청

2022.01.06 20:30
전라북도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영업제한 등을 받은 1곳당 8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6만 300여 곳으로 추산됐는데
지난 2020년 5월 이후부터 오는 16일까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단축 같은
행정명령을 지킨 음식점과 카페, 학원,
종교시설 등입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로
전체 지급액은 480억 원가량입니다.

행정명령을 어겼거나
폐업 또는 2020년 5월 1일 이전에 휴업한
시설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JTV 전주방송)
퍼가기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