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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재범 가중처벌법 발의돼

2022.01.11 20:30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또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낸
음주운전 사고 재범 가중 처벌법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뒤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형을 50% 가중하고,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30%를 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음주사고로 사망이나 상해를 일으킨
사람이 5년 안에 같은 사고를 냈을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고, 10년 안에 재범을 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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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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