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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무마 1억 요구' 전 경찰관 항소심서 감형

2022.01.12 20:30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근무할 때
사건 무마를 대가로 1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A 전 경위가
항소심에서 3년을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징역 7년인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전 경위와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전 경찰관 B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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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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