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OME > NEWS > 전체

전체

설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위반' 집중 단속

2022.01.15 20:30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진행됩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28일까지
국립 수산물 품질관리원과 함께
주요 시장과 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 표시한 행위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를 속이거나 훼손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JTV 전주방송)
퍼가기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