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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고교생 살해 20대 1심서 징역 25년

2022.01.14 20:30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가
지난해 9월 완주의 한 노래방에서
알고 지내던 19살 고등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하나뿐인 자식을 잃은 유족에게
말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줬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앞서 피해자 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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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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