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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불법 수집' 방산업체 대표 항소심도 집유

2022.01.13 20:30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육군이 도입할 기관총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불법 수집한 혐의로 기소된
방산업체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범행을 도운 전·현직 임원 2명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국가안전 보장과 직결된
군사기밀의 안전을 해쳤을 뿐 아니라
공정한 경쟁 질서까지 무너뜨렸다고
밝혔습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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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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