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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주인 허락 없이 배수로... 고창군 '실수 인정'

2023.05.16 20:30
고창군이 땅주인의 허락도 없이
배수로를 설치했다가 다시 옮기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땅주인은 자신의 땅이 훼손됐다며
고창군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CG)
논두렁 옆에 만들어진 길이 70m의
이 배수로는 지난달까지는 배수로의 경계선 바로 왼쪽에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 고창군이 9백만 원을 들여
경계선 왼쪽에 설치한 것입니다.

이 논을 임대한 농민의 요청으로 배수로를 냈는데, 그 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땅주인인 김 모 씨가 자기 땅에 허락도
받지 않고 배수로를 설치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김 모 씨 / 땅주인 :
경지 정리 유지 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땅에다 수로를 깐 거거든요. 이것 자체부터가 저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고창군은 배수로를
김 씨의 땅 밖으로 옮겼지만
김 씨는 여전히 반발합니다.

배수로를 이전하면서
부근에 있던 자신의 배수로가 부서졌고,
논두렁도 기존의 높이보다 20cm가량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김 모 씨 / 땅주인 :
(공사를 하고) 그냥 이대로 덮어놓고 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농기계들 지나다닐 때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고창군은 땅주인을 확인하지 않은 건
실수였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산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고창군 관계자 :
재산권 침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다 해결은 했거든요. 적절한 산정이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논의가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땅주인은 논두렁과 배수로의 원상 회복을
요구하며 고창군을 경계 침범죄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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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한영 기자 (bhy@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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