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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액 지원법 발의

2022.08.14 20:30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애인 고용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낸 법안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장애인 근로자와 직업 재활시설 훈련생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금과 최저임금 차액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42만 원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361만 원의 67%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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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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