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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예술중·고 설립자 유죄판결, 임시이사 파견"

2022.08.22 20:30
전주예술중고등학교의 설립자가
임금체불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전교조 전북지부가 임시이사 파견을
촉구했습니다.

전주예술중고의 설립자는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자립형 학교에서
최근 학생 수가 크게 줄어
임금을 제때 주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교조는 지난해 통행로 갈등으로
전북교육청이 임시이사 파견을 시도했다가
재단의 법적 대응으로 무산됐지만,
현 체제로는 학교 정상화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임시이사 파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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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기자 (chul415@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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