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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

2022.08.24 20:30


전주시가 다음 달 16일까지
유치원과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을
정비합니다.

정비 대상은 현수막과 입간판 등
등하굣길에 안전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불법 광고물입니다.

또,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담고 있는
불법 광고물은 과태료 처분할 방침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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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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