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
유치원과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을
정비합니다.
정비 대상은 현수막과 입간판 등
등하굣길에 안전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불법 광고물입니다.
또,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담고 있는
불법 광고물은 과태료 처분할 방침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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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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