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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동물학대...이유는 솜방망이 처벌

2022.08.31 15:23


바야흐로, 반려동물인구 1천5백만 명 시대.

TV, SNS, 유튜브 할 것 없이
각종 매체마다 사랑스럽고 깜직한 반려동물 콘텐츠가 넘쳐나고 있지만, 
그 너머에서는
끔찍한 동물학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정읍의 한 식당 주인이
식당 앞에 강아지를 한 마리 묶어 키웠는데
동네 60대 남성이 이 강아지를 날카로운 
흉기로 여러차례 찌르고 벴다. 

이 강아지가 
자신이 기르는 시츄를 물었다는 이유였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강아지는 죽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동물학대 사건은
반려동물이 없는 입장에서도 매우 섬찟하고 끔찍하다.

산 생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화살을 쏘고, 
입에 담기 어려운 잔혹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이야말로 인면수심이 아닐까? 

동물학대가 끊이지 않는 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동물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제대로 처벌받는 일은 매우 드물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은 
전체 4,221명 중 단 4명으로 0.1%에 불과하다.

또한 대부분의 사건이 불기소(46.6%), 
약식명령(32.5%) 처분을 받았으며 
2.9%(122명)만이 정식재판으로 넘겨졌다.

정식재판에서도 실형을 받은 수는 
5년간 346명 중 19명(5.5%)에 불과하며, 
절반 이상의 피고인이 벌금형(56.9%), 
벌금형 집행유예(3.2%)라는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이른바 동물권과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처벌은 시대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동물 학대범죄가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 
그래서 저지르면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줄, 
엄정한 법적용이 시급하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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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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