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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선물 과대포장 행위 집중단속

2022.08.30 20:30


전라북도가 추석 명절 선물을 판매하는
대형매장을 대상으로 과도한
포장재 사용 행위를 집중단속합니다.

대상은 판매량이 많은 제과류와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입니다.

적발된 제조업체에게는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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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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