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휘두르고, 목 조르고'...동물 학대 급증
동물을 학대하는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정읍에서는
자신의 반려견을 물었다며
이웃 주민이 강아지에게 흉기로
잔혹 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3일 밤, 정읍의 한 식당 앞입니다.
한 남성이 식당 앞 마당에 묶여있는
강아지에게 여러 차례 발길질을 합니다.
다시 나타난 남성의 손에는
흉기가 들려 있습니다.
남성은 이 흉기로
강아지의 코와 가슴 등에
잔혹 행위를 했습니다.
[김근형 기자:
이곳이 강아지가 묶여 있던 곳입니다.
범인이 흉기로 수차례 강아지를 학대하는 동안 꼼짝없이 당하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60대 남성은
강아지가 자기 반려견을 문 적이 있어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월 한 인터넷 사이트에는
새끼 고양이를 집에 데려와
학대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고양이는 털과 수염이 다 밀려 있고
목이 조인 상태로
아령에 묶여 있습니다.
CG IN
최근 5년간 전북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올들어 이달까지만 29건이 발생해
지난 1년 수준에 육박합니다.
CG OUT
[김세현/ 비글 동물구조센터 이사:
(학대) 수법이 점점 잔혹해지고 연령도 어려지는 반면에 처벌 수위나 이런 게 낮다보니까...동물 학대 수사 매뉴얼에 대한 교육이나 전담팀 도입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동물 학대는 물론
소유주의 관리 책임까지 묻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JTV NEWS 김근형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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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형 기자
(kg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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