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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학습권 침해"...등록금 소송 '패소'

2022.09.01 20:30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동영상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학교와 국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냈었지요.

대학생들이
이 1심 재판에서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20년은
코로나로 대면 접촉이 어려웠던 만큼
대학의 비대면 수업이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김 철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2020년,
정부는 가급적 대면 접촉을 불허했습니다.

대학들은 어쩔 수 없이
비대면 동영상 강의를 시작했지만
불만이 잇따랐습니다.

[염노아/전북대 3학년(2020년 당시):
"저희 등록금이 높은 이유가 실습 때문인데, 이번 학기에는 실습도 안 했는데 높은 등록금을 받는 것은 아무래도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2,700명가량의 대학생들이
코로나19로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면서
학교와 국가를 상대로
총 31억 원의 등록금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사립대의 경우 1인 당 100만 원,
국립대의 경우 1인 당 50만 원의
등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1심 판결에서 원고인 대학생들이
패소했습니다.

(CG)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7부는
"2020년 1학기의 비대면 수업이
전 세계적인 재난 상황에서
학습권을 보장하고 생명권을 보호하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CG)

또 국가의 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1학기 등록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2020년 2학기를 대상으로 한
추가 소송 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북의 대학생들이 느낄 박탈감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CG)
2020년 7월을 전후해
군산대와 우석대, 원광대,
그리고 전북대와 전주대 등이
학생들에게 특별장학금 형식으로
등록금 10%를 반환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전북대가 학생 1명당 반환한 등록금은 19만 6천 원이었습니다.
(CG)

JTV뉴스 김 철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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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기자 (chul415@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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