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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안 해주자 흉기 휘두른 40대 영장

2022.10.12 20:30


익산경찰서 그제 오후 7시쯤
익산시 동산동의 한 음식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업주를 다치게 한 혐의로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최근 업주의 승용차를 파손하고
합의를 시도했지만
응하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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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한영 기자 (bhy@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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