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두려워 동거남 살해한 50대 여성 징역 7년
술에 취해 잠이 든 동거남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수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후 자수했고,
사건 당일 폭언과 폭행에 대한 두려움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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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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