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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 방문 명함 돌린 고창군의원 벌금 50만 원

2022.10.13 20:30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가정집과 마을회관을 방문해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고창군의원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문한 가구가
많지 않고 투표 없이 당선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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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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