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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시 신고 안 하면 최대 500만 원 과태료

2022.10.22 20:30
소방기본법이 바뀌면서
오는 27일부터는 화재 등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고하지 않은 관계인에게는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계인은 사고 현장의 소유자나 관리자,
종사자 등을 의미합니다.

소방당국은 신속한 조치를 위해
신고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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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한영 기자 (bhy@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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