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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찾아가 흉기 위협 40대...집행유예 2년

2022.10.28 20:30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은
이혼한 아내를 찾아가 목을 조르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남성은 아내가 재결합 요구를
거부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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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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