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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원대 렌터카 사기 30대 징역 9년

2022.10.27 20:30
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렌터카 사업을 하겠다며 52명의
명의로 차량 260여 대를 빌린 뒤
대출금 등 210억 원 상당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35살 남성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빌린 차량 80여 대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보증금 20억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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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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