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허위 공표' 지방의원 2명 검찰 고발
6.1 지방선거 때 재산을 허위로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의원은 채무 2억 6천만 원을,
B 의원은 보험 등 2억 1천만 원을
빠뜨린 채 선관위 홈페이지와 선거공보에 실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들 2명이 당선된 뒤
재산 등록한 내용과의 차이를 확인해
고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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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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