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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에게 1억 원 전달 혐의 인정

2025.01.17 20:30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 씨가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게 1억 원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서 씨측 변호인은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사업에 참여했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에 협조해 관련자 기소에 이르렀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20년
새만금 솔라파워 단장에게 금품을 받아
신영대 의원에게 전달한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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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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