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모임 음식 제공받은 유권자 20배 과태료
48만 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제공받은 음식값의 2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입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고 3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음식 제공 사실을 모르고 참석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퍼가기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댓글 0개
| 엮인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