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병 폭행 교수, 벌금 500만 원 약식기소
지난해 9월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전공의를 술병으로 때린 전북대병원 교수
A 씨를 벌금 5백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에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A 교수는 이 사건으로 병원에서
직무 정지 6개월 등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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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한영 기자
(bhy@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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