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음주운전자 징역 7년 6개월 구형
'포르쉐' 운전자 A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전주지검은 A 씨가 대형 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빠져나가 술을 마시고 사고를
덮으려 했다며,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 형량인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새벽 전주시 여의동의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시속 159km의 속도로 운전을 하다
차량을 치어 2명의 사상자를 내고,
병원에 간다며 현장을 벗어나서
술을 마셔 이른바 '술타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퍼가기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댓글 0개
| 엮인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