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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토부 자녀 부정 채용' 이상직 항소

2024.08.26 20:30
검찰이 항공기 운항 편의를 받기 위해
국토부 공무원 자녀를 부정 채용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이상직 전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이 전 의원과 국토부 공무원이
명백한 증거에도 반성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공무원의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을 이유로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이상직 전 의원은 1심에서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 4개월이 선고됐고,
당시 국토부 공무원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습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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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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