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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폐수로 배출한 빵 공장 대표 벌금형

2024.08.18 20:30
암을 유발하는 유해 물질을 폐수로 배출한 빵 공장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완주군에서 빵 공장을 운영하면서
2019년 7월부터 3년 넘게
발암 물질을 폐수로 흘려 보낸
공장 대표와 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1년에도
같은 혐의로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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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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