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단속 장비 오작동 과태료 부과 22건
교통단속 장비 오작동으로
22건의 과태료가 잘못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전봉민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에서 지난해 1년 동안
단속 장비 센서의 오작동 등으로
22건의 과태료가 잘못 부과됐습니다.
과태료 액수는 모두 139만 원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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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선 기자
(shin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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