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전 조합원에게 돈 건넨 조합장 징역 1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내 한 원예농협 조합장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장 선거는
금권선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실제 악습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선거 전에
조합원들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5백5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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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한영 기자
(bhy@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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