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OME > NEWS > 전체

전체

동의 없이 축사 허가.... 무주군 '공익적 목적?'

2024.02.06 20:30
무주군이 축사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한다며
부근의 다른 지역으로 옮기도록
신축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러자 축사가 새로 들어서는 곳의
주민들은
무주군이 동의도 받지 않고 허가를
내줬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주군은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이었다는 설명입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3층 규모의 돼지 축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만 마리 이상의 돼지를 키울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 축산의 반경 2킬로미터 안에는
안성면 4개 마을과 적상면 1개 마을 등
5개 마을 40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안성면 쪽의 주민 380여 명은 무주군이
주민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축사 신축을
허가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용조, 무주군 안성발전협의회장
4개 마을이 2km 이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성 쪽에는 전혀 그런 동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알지도 못했어요

사건의 발단은,
이곳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던
축사를 부근 주민들이 반대하자
이곳으로 옮기도록 무주군이 지난 2020년에
신축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C.G> 무주군은 축사는 가장 가까운
민가를 기준으로 2km 안에 지을 수 없지만
공익적인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할 경우에는
2km 안에도 신축할 수 있다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서,공익적인 목적이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것.

즉, 원래 축사가 있던 곳의 반경
1km 안에 거주하는 100여 세대는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만 안성면 쪽은 산이 가로막고
있어 영향권에 들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입니다.

무주군 관계자 :
악취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이제 시행이 된 거죠. 지형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영향권 밖이니까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

농장주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주민들과 최대한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농장주 (음성 변조) :
민원 협의가 이뤄지는 어떤 좋은 방안이
나와서 우리도 사업 시행을 정상적으로
잘하고 싶고 ]

그러나 마을 주민들과 무주군 사이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갈등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
(JTV 전주방송)
퍼가기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