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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시장직 유지...대법원 "허위사실 아냐"

2024.10.31 20:30
당선 무효 위기에 놓여있던
이학수 정읍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오늘 대법원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TV 토론에서 논란이 됐던
이학수 시장의 발언은 비판적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며 허위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벼랑 끝으로 내몰렸던
이학수 정읍시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학수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항소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C.G> 재판부는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어도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선거에서 비판, 검증하는 표현은 폭넓게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이학수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의 판단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 이학수 / 정읍시장 :
열심히 시정을 펼치겠다는 약속 꼭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못 물으면 사실은 토론회가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

이학수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TV 토론회 등에서 경쟁 후보가 구절초 공원 부근의 토지를 사들인 것은 국가정원
승격을 염두에 둔 부동산 투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학수 / 당시 정읍시장 후보
(2022년 5월 24일, 출처 : KBS) :
산림조합장에 취임한 이후에
매입을 하셨더라고요. 국가 정원을
만들어야겠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시고
구절초 축제위원장을 하시면서
이렇게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토지 취득은 매입이 아니라 증여를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쟁 후보가 사익 추구를 위해
국가 정원 승격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으로
의심된다는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이며
허위사실이 공표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의 파기 환송으로
이학수 시장의 직은 유지됐지만
법정 공방은 더욱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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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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