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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정읍시장직 유지... 대법원 파기환송

2024.10.31 20:30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학수 정읍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어도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선거에서 비판, 검증하는 표현은 폭넓게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학수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TV 토론회와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 후보가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에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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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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