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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 총장, 산학협력단장 불구속 기소

2024.10.30 20:30
수십억 원의 국책 사업비를 가로챈 혐의로
이장호 군산대 총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해상풍력발전 국책사업을 하면서
국가지원 사업비 22억 원을 가로채고,
관련 공사를 수주한 업체에서 3억 원가량의 뇌물을 수수하기로 약속하는 등의 혐의로
이장호 총장과 군산대 산학협력단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국책사업 기관이
사업비 지출 서류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하면
별다른 검토 없이 사업비가 지급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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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기자 (hun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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