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신고 남발 제동 ..... 아동복지법 개정
사과를 권유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교원단체들은 교사에 대한 신고가
남발되는 배경의 하나로 아동복지법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서 제외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내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A 교사.
지난 10일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로
자신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학교 폭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자녀에게 위압감을 느끼게 했다며
학부모가 신고했던 것입니다.
(트랜스 자막)
[이정민 기자:
이처럼 도내에선 교사들을 상대로 한
학부모들의 아동학대 신고가
해마다 3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벌써 14건이나 들어왔습니다.
교원단체들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한 정의가
포괄적이어서 학생들의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 등으로 교사들에 대한
신고가 남발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트랜스 자막)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준영/전북교총 회장:
정서 학대라는 조항이 굉장히 모호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계속된 이런
정서 학대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CG)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정당한 학생 생활 지도를 포함해
사회 통념에 반하지 않는 교육 지도 행위를
정서적 학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CG)
(p.i.p)
[백승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감정적으로 위축되다 보니까 학생들
지도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정서적 아동학대 범위가 너무
모호한 것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이번 법안을...]
교육계에서는
더 이상의 교권 추락을 막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개정안 통과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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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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