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유진우 제명 가처분신청 기각해야"
오늘 성명을 내고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이
시의원 제명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무원 노조협의회는
유 전 의원이 앞서 불륜 논란으로
제명 처분을 받고도
또 폭행과 스토킹 혐의로 물의를 빚었다며
유 전 의원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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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기자
(hun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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