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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운전한 도청 사무관 벌금 200만 원

2025.01.16 20:30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북자치도청 사무관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해 6월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상태로, 도청 주차장에서 인근 아파트까지
약 500m를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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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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