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불구속 기소...사전선거운동 혐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었던 지난 1월,
마이크를 사용해 의정활동 성과를 홍보한 신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신 의원 측이 당내 경선과정에서
휴대전화 수백 대를 구매해 여론조작에
활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전현직 보좌관
두 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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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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