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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추행 혐의 전직 경찰관, 공소 사실 부인

2024.01.18 20:30
학회를 운영하며 제자를 추행하고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민간 자격증을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A 씨가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오늘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A 씨 측은
회원들을 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고,
민간 자격증을 발급한 사람도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을 증인으로
신청한 가운데, 다음 재판인 3월 12일에
심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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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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