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 104건 적발
지난 석 달 동안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했다가 적발된 건수가 1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자치도 소방본부는 지난 1분기에
소화전 등 소방 용수시설 주변에 주정차한 차량 104건을 적발해 530여 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용수시설 주변 5미터 이내에는
주정차가 금지돼 있으며, 위반할 경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JTV 전주방송)
주정차했다가 적발된 건수가 1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자치도 소방본부는 지난 1분기에
소화전 등 소방 용수시설 주변에 주정차한 차량 104건을 적발해 530여 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용수시설 주변 5미터 이내에는
주정차가 금지돼 있으며, 위반할 경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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