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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완주 수재민,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2024.07.22 20:30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완주군 수재민들이 2년간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받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주택과 창고, 농ㆍ축산시설 복구를 위한
측량 수수료는 모두 받지 않고,
이외 피해 복구를 위한 측량 수수료는
절반만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감면을 바라는 수재민은
시군구 민원실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됩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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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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