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당에 헌금...전윤미 전주시의원 '벌금 90만 원'
전주지방 법원이
지난해 지방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성당에 헌금을 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윤미 전주시의원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지역구 성당 2곳에
4차례 걸쳐 143만 원을 헌금한 혐의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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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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