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징계 의원 의정비 지급 제한
징계를 받은 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합니다.
전주시의회는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최대 석 달 동안 의정비와 월정 수당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공개 경고나 사과 징계를 받으면
징계 받은 달과 다음 달의
의정비와 월정 수당을 절반만 지급합니다.
전주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정 활동비 지급 조례 개정안을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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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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