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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숙 전 도의원에 4천만 원 배상해야"

2021.10.12 20:30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과정에서
비례대표 의원직을 박탈당했던
이현숙 전 도의원에게, 
정부와 전라북도가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7부는
정당이 해산될 경우
비례대표 의원직의 상실 여부는
헌법과 법률에도 근거가 없다며,
이현숙 당시 도의원을 의정활동에서 배제한 선관위와 전라북도는 
월정 수당과 위자료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진보당은
정부는 해당 의원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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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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