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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49세 청년? .... 지방 소멸의 그늘

2024.01.02 20:30
자치단체마다 청년의 나이를 다르게
정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8살부터 39살까지를 청년으로 보는
지자체부터, 15살부터 49살까지를
청년으로 정의하는 곳도 있습니다.

청년의 연령이 확대된 이유는 무엇이고,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훈 기자: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해가 바뀌면서 청년이 된 분도, 청년이 아니게 된 분도
계실 텐데요. 그런데, 과연 청년에
해당하는 나이는 몇 살일까요?]

[김민정 / 21살:
스무 살부터...서른 다섯?]

[김하원 / 22살:
만 19세부터...30? 40? 30? 35세? ]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의 나이는
19세부터 34세까지입니다.

하지만 자치단체들은 조례에 따라
청년의 나이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CG) 전주, 익산, 군산은
18살부터 39살까지지만 농촌으로 갈수록
연령대가 넓어집니다.

진안, 고창, 남원은 45살까지를
무주, 순창, 장수군은 49살까지를,
특히 장수군은 15살부터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CG)

청년이 해마다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원 사업의 대상을 확보하려다 보니
청년의 연령을 늘리고 있는 겁니다.

[김정현 / 남원시의원:
45세로 늘려서, 지금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우리 지역에 생활할 수 있는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했고요.]

한 지자체 안에서 청년 사업의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CG) 전주시의 경우,
청년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에서는
18세에서 39세까지로 했지만
청년문화기획자 창작활동에서는
19세부터 적용했습니다.

또, 청년 면접 정장 대여사업은
34세까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CG)

[이남숙 / 전주시의원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다수의 사업들이
사업 대상이 동일함에도 기준이 상이하거나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나이를 40대 후반까지 늘린 것은
소멸의 위험에 처한 자치단체들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고육책입니다.

신체적인 나이를 뛰어넘어
시대의 변화에 맞게 청년을 새롭게
규정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시점입니다.
JTV NEWS 강훈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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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기자 (hun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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