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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한 자녀 가정에도 국민연금 추가 혜택 법안 발의

2020.07.26 20:41
한 자녀 가정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해 연금 증액 혜택을 주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김성주 의원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두 자녀 이상 가정에 주고 있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혜택을
한 자녀 가정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자녀가 한 명인 가입자에게
6개월의 연금 가입기간을 더 인정해줘
수급기간 20년을 기준으로, 매달 만 3천 원
가량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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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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