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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자 잇따라 고발

2020.04.11 22:08
선거일정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각종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북선관위는
상대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도내 한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사무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SNS대화방에 특정 후보의 병역사항을
거짓으로 올린 혐의로 또다른 선거구 B씨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허위사실 공표는
기부.매수행위와 함께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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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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