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궁장 존폐 위기..."보상금으로 이전 어려워"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시설의 일부가 도로 건설 예정 부지에
편입되면서 국토관리청에서
철거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국궁장 측은 보상 금액으로는
시설을 옮기기 힘들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순조 때 '건덕정' 이라는 이름이 지어져
200년 가까이 이어져오고 있는
익산의 국궁장입니다.
탑천과 기양천이 만나는 지점으로
풍광이 수려해 국궁 애호가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 2022년 12월
서수-평장을 잇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사업 부지에 국궁장 일부가 편입되면서
벌어졌습니다.
국궁장 1만 1,500여 제곱미터 가운데
사대 건물 1,400 제곱미터 가량이
수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궁장 측은 과녁과 사수의 거리는
145m가 확보돼야 하지만, 도로가
들어서면 거리가 턱없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최지숙 / 건덕정 사두:
축구 경기장이 90m인데, 그거를 잘라서
70m 안에서 운동을 하라고 했을 때,
그게 맞나라는 질문을 해보는 거죠.]
부지 1,400제곱미터의 감정 평가액은
8억 9백만 원가량입니다.
[강훈 기자:
국궁장 측은 제안을 수용한다고 해도
일부 매입에 불과해, 보상을 받아
이전하기에는 비용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021년 정읍의 필야정의 경우,
이전 비용으로 43억 원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열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행정대집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음성변조):
사업성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면을
따지는 거죠. 설계 과정에 있어서 그렇게 최적 노선에 의해가지고 공사도 시행하고 있고요.]
국궁장 측은 행정대집행에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손실보상금 증액 등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JTV NEWS 강훈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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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기자
(hun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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