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정헌율 익산시장, 벌금 500만 원 구형
정헌율 익산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에 초과 수익을 환수하는
규정이 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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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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