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전입 동·호수 써야..."위기가구 발굴"
반드시 동과 호수를 써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취지는 복지 위기 가구 발굴과 지원입니다.
지난 9월 전주에서는 공과금을 체납한
40대 여성이 다가구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전주시는 이 여성이 사는 곳의
동과 호수를 파악하지 못해
돕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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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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